※ 우리회 홈페이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
▶ 우리회 홈페이지는 우리 회원들 외는 사용치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 지식 또는 질문에 답변을 하고, 우리회 홈페이지의 자료는 회원들 스스로 참여하여 자료를 늘려가서 알차게 홈페이지를 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직원들도 홈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앞으로 모든 공문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으로 집중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명도단행가처분의 주문례이며, 결정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회원들이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문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권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